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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열화상 카메라에 찍힌 내 얼굴이..."규정 위반? 몰라요" / YTN

2020-11-12 6

열화상 업체 "수만 명까지 화면 저장 가능" 홍보
"동의 없는 저장 금지"…정작 이용자는 잘 몰라
개인정보보호위, 적발 업체에 구두 안내만
금지 아닌 금지에…여전히 "사전 저장 가능"

최근 관공서와 대형 숙박시설 입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얼굴 인식 열화상 카메라.

일부 업체의 홈페이지를 가보니, 출입자의 얼굴을 인식하는 것뿐 아니라 그 화면을 저장하는 기능도 있다고 홍보합니다.

최대 수만 명까지 사진을 저장할 수 있는데 방역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.

[열화상 카메라 업체 관계자 : 사진을 찍게 되면 카메라에 자동으로 저장되거든요. 온도가 (기준으로) 맞춘 온도보다 이상인 사람들은 당연히 비정상이라고 뜨고 사진도 다 기록에 남아요.]

하지만 얼굴 사진은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'개인정보'에 해당합니다.

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고 저장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.

[권헌영 /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: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대략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식별성이 있으면 다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.]

최근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시중에 유통되는 열화상 카메라 가운데 13종이 사진 저장 기능이 있다고 판단하고 실태 파악에 나서 4곳을 적발했습니다.

출입자 동의 없이 사진을 저장하지 못하도록 수칙을 만들어 배포했지만, 여전히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용자가 적지 않습니다.

사진이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.

[열화상 카메라 이용자 : (열화상 카메라 수칙 들으신 적 있으세요?) 못 들었어요. 잘 모르겠어요, 그것도.]

[건물 관리인 : (지침 내려온 거 알고 계세요?) 아뇨, 그런 건 없는데…. (사진 저장되고 있나요?) 모르겠습니다. 그런 것까지는….]

그런데도 개인정보보호위는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들 대해 해당 기능을 써선 안 된다고 구두로 안내했을 뿐입니다.

[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 : 점검이나 조사 차원에서 나간 게 아니라 단순 현황 파악하러 나갔던 거고, 그런 사례가 발견된 시설에는 이거 저장하면 안 된다, 바로 삭제하시고 저장 기능 꺼두라고 안내했습니다.]

정부가 금지 아닌 금지 지침을 내린 사이, 열화상 카메라 업체들은 여전히 사진 저장 기능이 있는 기기를 살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.

[열화상 카메라 업체 관계자 : 다녀가신 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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